【대전지방법원 2024.9.12. 선고 2023나225038 판결】
• 대전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나225038 손해배상(기)
• 원고, 피항소인 / 1. A, 2. M
• 피고, 항소인 / ○○도시교통공사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3.11.7. 선고 2023가소13829 판결
• 변론종결 / 2024.07.25.
• 판결선고 / 2024.09.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5.18.부터 2024.9.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특별자치시에서 시내버스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특별자치시 산하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들이며, C, D, E(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피신고인들’이라 한다)은 피고 공사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버스 운전기사들의 배차 담당 및 조정, 복무 관리 및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서 제출과 그 결과
1) 원고들은 2020.11.부터 2021.5.경까지 사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원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이에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사용자인 피고 공사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원고들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2.1.7. 피고 공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D의 3가지 행위에 관하여는 위 사용자 조사 결과에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2022.1.21.까지 D에게 불이익 조치 등을 할 것을 지도하였고, 그 외의 행위들에 관한 사용자 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리를 하였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 날 위 결과를 진정인인 원고들에게도 통지하였다.
1. D의 원고 F에 대한 2020.10.21. 결근 처리 D가 원고 F의 2020.10.21. G가 신청을 지체 없이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F가 2020.10.21. 결근처리 되도록 한 행위는 지위 상 우위에 있는 D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원고 F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원고 F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다. 원고 F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을 인정받은 기간 내에 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며 산재에 의한 병가를 신청했고, 피고 공사의 관련 내규 상 병가 신청의 ‘기한’이 없으므로, 설사 원고 F가 근로 예정일에 매우 임박해 산재에 의한 병가를 신청했고, 그로 인해 정기노선 버스 운행에 장애 발생이 예상되더라도, 원고 F의 신청이 일반 연차휴가 또는 개인병가 신청이 아닌 산재에 의한 병가신청이라는 점에서 D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다. 또한 D에게 원고 F의 정상근무 가능 여부를 임상적으로 판단할 권한 및 능력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아가, 사후에 원고 F의 결근처리가 취소되었더라도 원고 F에게는 2달 이상 결근처리로 인식되었으므로 원고 F의 정신적 고통이 넉넉히 인정된다. 2. D의 원고 A에 대한 2020.9.8. 및 2020.9.15. 진단서 제출 요구 원고 A이 제출한 자료(D가 원고 A에게 보낸 진단서 예시문)와 피고 공사 자체 조사 과정에서의 D의 진술을 종합하면, 지위 상 우위에 있는 D가 2020.9.8. 및 2020.9.15. 원고 A에게 산재에 의한 병가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통지서 외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원고 A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다. 피고 공사의 승무사원 병가처리 세부방침 상 산재에 의한 병가 신청 및 승인은 근로복지공단의 통지서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3. D의 원고 A에 대한 2021.2.말경(또는 3.초경) 잘못된 운전자격증 게시 지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하여 분리조치 중인 D(지위 상 우위에 있음)가 불가피한 사정없이 원고 A을 상대로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이탈한 행위이고, 원고 A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해자와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가 인정된다. 이는 원고 A이 잘못된 자격증을 차량 내 게시했는지 여부, D의 지적 내용이 타당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
3) 피고 공사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피고 공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개선지도‘에 대하여, 2022.1.28.경 D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2022.2.28.경 ‘피고 공사 인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D의 업무처리 소홀에 대하여는 업무상 지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고 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특별교육을 시행하였으며, D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켜 원고들로부터 분리조치 하였다’는 등 내용의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 F가 2022.3.14. 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진정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2.10.5.경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신 피고 공사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노무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피신고인들에 대한 형사 고소 및 그 결과
원고들은 2022.5.경 이 사건 피신고인들 및 H를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22.10.28. E에 대하여는 그를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나머지 D, C, H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22형제31450호), 이에 대해 원고들이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3.1.31. 기각결정을 받았다(2022고불항제101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8 내지 21호증, 을 제1, 8, 10,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보다 지위 상 우위에 있는 이 사건 피신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 A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① 원고 A이 2020.7.25.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결정을 받았는데, 피고 공사의 승무사원 병가처리 세부방침상 산재에 의한 병가 신청 및 승인은 근로복지공단의 통지서만으로 충분함에도, 원고 A의 산재 병가 신청에 대하여, D가 2020.9.8. 및 2020.9.15. 원고 A에게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통지서 외에 병원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이하 ‘원고 A에 대한 ①행위’라 한다).
② D는 2021.2. 또는 같은 해 3.경 원고 A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분리조치 중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사정 없이 원고 A을 직접 대면하여 원고 A이 버스 내에 잘못된 운전자격증을 게시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자격증을 사진 촬영하였다(이하 ‘원고 A에 대한 ②행위’라 한다).
③ 2021.1. 월배차표에 따르면 1.6.이 원고 A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D는 2021.1.6. 원고 A에 대하여 근무배차를 하였다(이하 ‘원고 A에 대한 ③행위’라 한다).
④ 2021.2. 월배차표에 따르면, 2.6.에 원고 A에 대한 배차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 E은 갑자기 원고 A의 위 배차를 제외하였다(이하 ‘원고 A에 대한 ④행위’라 한다).
⑤ E은 2021.7.28.경 주 5일 근로시간제를 어기고 원고 A의 동의 없이 원고 A에 대하여 주 6일 근무배차를 배정하였다(이하 ‘원고 A에 대한 ⑤행위’라 한다).
나. 원고 F보다 지위 상 우위에 있는 이 사건 피신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 F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① 원고 F가 2020.9.18.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2020.9.18. ~ 2020.10.8.) 및 연장결정(2020.10.9. ~ 2020.10.22.)을 받았는데, D는 2020.10.21. 원고 F의 G가 신청을 지체 없이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F가 같은 날 결근한 것으로 처리되도록 하였다(이하 ‘원고 F에 대한 ①행위’라 한다).
② 원고 F가 위 G가 치료를 종료하고 피고 공사에 2021.3.20.자 업무 복귀의사를 피력하였는데, 피고 공사의 당시 내부 규정상 병가 복귀시 운전가능 여부에 대한 진단서 제출 의무가 없었고, 원고 F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실시 특별검사(모의운전)를 통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피신고인들은 2021.3.20.부터 2021.3.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F가 제출한 진단서에 운전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F를 운전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센터근무를 하게 하였다(이하 ‘원고 F에 대한 ②행위’라 한다).
③ 원고 F가 위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 5일 근무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은 위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하고 원고 F의 동의 없이 2021.4.경, 2021.5.경 및 2021.9.경 원고 F에 대하여 주 6일 근무(주 40시간 이상 근무)로 강제 배차하였다(이하 ‘원고 F에 대한 ③행위’라 한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원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사용자인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행위 중 일부만이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로 판단되고(D의 원고 A에 대한 ①, ②행위 및 원고 F에 대한 ①행위), 나머지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행위는 피고 공사의 버스운수업 특성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 범주 내에 포섭된다고 판단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D의 원고 A에 대한 ①행위에 대하여 : 원고 A은 2020.7.25.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2020.7.25. ~ 2020.8.31.)을 받은 후, 2020.8.24. 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연장승인(2020.9.1. ~ 2020.9.21.)을 받아, 같은 날 바로 위 연장승인 사실을 피고 공사에 알렸다. 그럼에도 D는 위 연장승인 통지서를 2020.9.7.까지의 기존 병가 신청에 대한 증빙 서류로 인식하고, 2020.9.8.부터의 추가 병가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 A이 2020.9.8.에 복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원고 A에게 2020.9.8.자 배차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 A이 항의하자 2020.9.8.부터의 추가 병가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통지서 외에 병원 진단서의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공사가 제출한 2020년 피고 공사의 병가 사용방침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제4, 5, 7호증)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부상에 의한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출서류는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결정통지서로 족하므로, D가 2020.9.8., 2020.9.15. 원고 A에게 근로복지공단의 통지서 외에 추가로 병원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를 즉시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원고 A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
(2) D의 원고 A에 대한 ②행위에 대하여 : 원고 A이 2020.11.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D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 공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2021.1.26.경 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동안 원고 A과 D를 분리조치 하였는데, D는 위 분리조치가 시행 중인 2021.2. 또는 같은 해 3.경 직접 원고 A에 대하여 차량 내 잘못된 운전자격증 게시를 지적하였다. 비록 D가 현장점검자로서 당시 차고지에 있던 차량 모두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었고, 자격증 게시와 같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D가 원고 A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는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D가 원고 A을 대면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D가 분리조치 기간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 A을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그 업무의 필요성과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원고 A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
원고 A이 위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결과 D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위 불기소처분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D의 원고 F에 대한 ①행위에 대하여 : 원고 F는 2020.9.18.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2020.9.18. ~ 2020.10.8.) 및 2020.10.20. 연장승인(2020.10.9. ~ 2020.10.22.)을 받아, 같은 날 바로 위 연장승인 사실 및 익일 근로 불가 사정을 D에게 고지하였고, 2020.10.21.부터의 G가를 그 전날 저녁 내지 당일 새벽 무렵에 전산으로 신청하였다. 이에 D는 위 병가 신청이 근로 예정일에 매우 임박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버스 운행 대체자 확보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병가신청을 불승인하고 결근 처리하였고, 결국 원고 F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병가가 승인될 때까지 두 달 이상 결근 처리되었다. 비록 원고 F가 2020.10.19.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2020.10.21.에 매우 임박하여 병가를 신청하였고, 결행이 발생하면 안 되는 공공버스 운행 특성상 근무 조정 및 대체자 확보를 위하여 휴가 신청을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승인된 승무사원의 휴가 및 배차 현황 등에 따라 휴가 신청이 불승인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연차휴가와 달리 병가의 경우 이를 미리 신청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특히 원고 F가 신청한 병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G가인 점 등을 고려하면, D가 원고 F의 G가 신청을 불승인하고, 원고 F를 두 달 이상의 기간 동안 무단결근 처리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한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F로 하여금 업무상 재해를 입은 와중에 직장 내에서의 평판 내지 징계에 대한 걱정 등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받게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원고 F가 위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결과 D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위 불기소처분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 :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 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행정 종결 처리한 점, ② 원고들과 같은 운수직 근로자들의 휴가는 필연적으로 배차 변경이 뒤따르므로 이를 승인하고 배차를 조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공공버스 운송사업 특성상 정상적인 버스 운행을 위하여 같은 날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수가 일정 숫자를 초과할 경우 부득이하게 휴가를 불승인하거나 배차를 급하게 재조정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점, ③ 그에 따라 D, E 등이 원고 A의 배차를 갑자기 제외시키거나, 원고 A에게 휴일 근무를 배정한 행위 등이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과도한 요구이거나 그러한 행위의 빈도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시내버스는 매일 일정하게 운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내버스회사에 근무하는 운수직 근로자들은 휴일근무 내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점, 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어떠한 시기에 주 6일 근무를 하게 된 것도 각 순번에 의한 것일 뿐, 다른 운수직 근로자들에 비해 특히 차별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⑥ 공공버스 운전 업무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운수직 근로자가 병가 사용 후 운전 업무에 복귀할 때에는 운전가능 여부가 기재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특히 원고 F는, 병가 신청 시에 제출한 소견서에 기재되어 있었던 스포츠 활동 가능 시기보다 조기에 업무 복귀를 신청하였는바, 이 사건 피신고인들이 원고 F에게 운전가능 여부가 기재된 진단서를 요구한 것을 가지고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행위는 버스 결행 방지 필요 및 배차 현장 상황 등에 따른 행위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그 내용이나 정도도 원고들이 수용 가능할 정도의 적정한 수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결국 위 인정되는 D의 원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D의 사용자인 피고 공사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었을 고통의 정도,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피해 회복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다소나마 노력한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각 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공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5.18.부터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9.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숙(재판장) 신일수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