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2.17. 선고 2017고단3237 판결】
• 제주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7고단3237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1. A, 2. B 주식회사
• 검 사 / 이선훈(기소), 박종호(공판)
• 판결선고 / 2018.12.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판촉담당 매니저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인 C의 상사이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8.2.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인 위 C에게 1시간 11분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날부터 다음 달 22.까지 25회에 걸쳐 위 C에게 총 28시간 24분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장근무현황
1. G 단체 채팅방 캡쳐 화면, G 내용
1. H 스케줄 등록화면 출력물
1. 참고자료 제출(연장근무 자료)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제74조제5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근로기준법 제115조 본문, 제110조제1호, 제74조제5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C이 근무한 그룹데스크 안에서는 직원들 사이에 다른 직원의 사원증을 단말기에 펀칭하여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이른바 대린펀칭이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사관리시스템인 H 기록을 신뢰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C이 시간외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설령 C이 시간외근로를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은 C이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초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011년
4.16. C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
• 2015년
5.9. C이 임신(출산예정일 2016.1.10.)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2시간 단축근로를 신청
5.10. 피고인 회사가 C의 단축근로 신청을 승인함. 피고인들이 C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됨 (2015.6.28. 단축근로 종료)
6.19. C이 판촉부서 내 그룹데스크에서 업무를 시작함 (9.30.까지)
10.1. C이 출혈을 동반한 전치태반 등을 진단받음(증거기록 3권 19쪽), 출산 전 무급휴가를 시작 (12.16. 무급휴가 종료)
12.17. 산전후휴가 시작 (2016.3.15.까지)
12.24. C 출산
• 2016년
4.8. C이 육아휴직을 시작 (2017.4.17.까지)
5.9. C이 광주지방노동청에 임신 중 시간외근로를 이유로 피고인 회사를 진정
5.13. C이 같은 노동청에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회사를 고발
5.30.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에게 경고장 교부 (내용 : 시간외근로가 금지됨에도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간외근로가 발생하여 경고한다. 증거기록 3권 56쪽)
7.12. C과 E의 대화 녹음 (증거기록 2권 176쪽의 녹취서)
8.4. C과 E의 전화통화 내용 녹음 (증기기록 1권 129쪽의 녹취서)
11.25. C이 피고인들, E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
3. 판단
가. C이 시간외근로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그룹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각자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로를 한 날짜와 시간을 “연장근무현황”(증거기록 1권 182쪽)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기재하였다. 위 연장근무현황은 그룹데스크 직원들이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참조하기 위하여 각자의 양심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한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만든 문서이다.
그룹데스크 직원들 중 F을 제외한 C, E, I, J 4명은 육아 등으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탄력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연장근무현황에 기재된 자신의 누적 시간외근로시간에서 긴급한 일에 사용한 시간을 마이너스 몇 시간 식으로 표기하여 공제하였다.
아래 표의 내용은 피고인 회사의 인사관리시스템인 H(증거기록 1권 193쪽)에 따라 계산된 시간외근로 날짜와 시간을 C이 연장근무현황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한 것인데 날짜와 시간이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표 생략>
피고인들은 그룹데스크 직원들 사이에 다른 직원의 사원증을 단말기에 대신 접촉(펀칭)해서 정상적인 시간에 출퇴근한 것처럼 가장하는 이른바 대리 펀칭이 성행하였기 때문에 H에 입력된 C의 출퇴근시간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그룹데스크 직원들이 가끔씩 이른바 대리펀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의 이 법정에 진술(E 증인신문 녹취서 11쪽)에 따르면 연장근무현황에 마이너스로 표시한 경우에만 대리펀칭한 경우이고, 마이너스 표시가 없는 날은 대리펀칭한 것이 아니고 직접 펀칭한 경우라는 것인데 C이 연장근무현황에 마이너스 표시를 한 날은 8.24. (-1), 9.10. (-8), 9.18. (-7) 세 날짜뿐이다.
H에 따른 시간외근로 내역과 연장근무현황에 기재된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C이 H에 따른 내역과 연장근무현황에 따른 내역을 일치시키려면 다른 동료가 2015.8. 및 9. 2개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C의 사원증을 대리펀칭하고, 그 후 C이 펀칭된 시각에 맞춰 연장근무현황에 시간외근로 시간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C이 2016.5.에야 피고인 회사를 노동청에 고발한 것에 비추어 보면 C이 2015.8. 및 9. 연장근무현황을 허위로 작성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그룹데스크 직원들 사이에 비치되어 직원들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연장근무현황에 대리펀칭한 내역을 감히 기재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2) 게다가 그룹 데스크 직원들 중 유일하게 정식 직원이 아니던 F은 다른 4명의 직원들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시간외근로 수당을 신청하였다. 2015.8. 및 9. 기간 중 F이 시간외근로 수당을 신청한 횟수는 27차례에 이르는데 그 사유가 “명단등록 업무로 인한 연장근무”로 동일하다. 피고인 A은 F의 수당 신청을 결재하고 그 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최종결재하였다. <표 생략>
F이 사원증을 단말기에 편한 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로 시간과 F 자신이 연장근무현황에 기재한 시간외근로 시간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F이 2015.8. 및 9. 기간 중 연장근무현황에 총 17차례 시간외근로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이 중 H에 시간외근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15.9.12.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 F이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연장근무현황의 내용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이 H에 시간외근로 수당을 신청하면서 연장근무현황에는 시간외근로를 한 사실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여러 차례 확인되는데 이는 연장근무현황이 그룹데스크 내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탄력근로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고, 정식 직원이 아닌 F은 탄력근로를 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수당을 받는 방식을 택하여 확인 차원에서만 연장근무현황을 작성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3) C, E, F은 이 법정에서 단체고객 명단등록 업무량이 많아서 시간외근로(야근)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E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6쪽, F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위 진술들은 C, F이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들이 C의 시간외근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임신한 근로자인 C이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1) 피고인 A은 2015년 당시 15년 넘게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5.8. 당시 판촉 담당 매니저로서 그룹 데스크의 노무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C이 2015.10.19. 산전무급휴가를 신청하였을 때 피고인 A이 결재를 하고, 대표이사 K이 최종결재를 하였다(증거기록 3권 62쪽).
2015.8. 및 9. 워킹 스케쥴(증거기록 3권 49, 50쪽) 및 위 연장근무현황에 따르면 당시 그룹데스크의 직원은 E, I, J, C, F로 총 5명이었다.
C은 임신한 후 피고인 회사가 지급한 임산부 복장을 하고 근무하였다.
2) 그룹데스크 직원 5명 모두 단체고객 명단 확인과 등록 업무 등 공통적인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였는데 두 팀으로 나뉘어 A팀은 09:30 출근, 18:30 퇴근하고, B팀은 10:30 출근, 19:30 퇴근하였다. 연장근무현황을 보면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히 많은 경우 두 명 이상의 직원이 함께 시간외근로를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룹데스크 직원들 중 유일하게 F만이 시간외근로 수당을 신청하였고, 그 횟수가 2015.8. 및 9.에 27차례에 이르는데 피고인 A이 F의 시간외근로 수당 신청을 결재하면서 그룹데스크 직원들 중 F만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E는 그룹데스크 직원들 중 최고 선임자로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지배인이라고 호칭되었는데 피고인 A에게 그룹데스크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으니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E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요청하면서 임신한 C이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그룹데스크의 업무량이 인원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는 정도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그룹데스크 직원들이 회원인 G에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G을 보낸 사실이 있다.
• 2015.8.7. G 내용 (증거기록 1권 206쪽)
21:30 A : 오늘도 야근? 21:31 E : ㅎㅎ 네 21:37 A : 고생 했어요 21:50 E : 수고하셨습니다~ 푹 쉬세요~ |
또한 피고인 A은 그룹데스크 직원들이 계속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G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 2015.8.9. G 내용 (증거기록 1권 201쪽)
09:36 A : 업무지시사항(10~12일) (중략) 6. 그룹데스크 계속 야근인데 E, L, M 미팅 갖고 서로 보안점 찾아볼 것 |
5) E와 C의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보면 그룹데스크 직원들이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는 사실을 피고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E가 진술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증거기록 1권 132, 133, 135쪽, 2권 177, 181쪽).
6) 피고인들은 E가 C의 시간외근로 여부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C이 시간외근로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과 C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별도의 건물에 떨어져 있어서 C이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직접 시간외근로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사실을 사용자가 확인하였다면 여성근로자가 시간 외근로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여성근로자의 근로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신한 근로자 C이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개월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는 상황을 묵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C에게 명시적으로 시간외근로를 지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