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6.9. 선고 2022가단235507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2가단235507 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 고 / 1. B, 2. 재단법인 C

• 변론종결 / 2023.04.28.

• 판결선고 / 2023.06.0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5.11.부터 2023.6.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재단법인 C은,

1)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5,300,000원 중 3,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5.11.부터 2023.6.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11.7.부터 2023.6.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5.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4.1.부터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이 서울 서대문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D어린이집’에서 여성 보육교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B은 당시 위 어린이집의 여성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0.7.경부터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반응’ 및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20.11.5. 피고 C에 피고 B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 C은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원고의 신고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였고, 공인노무사는 원고와 피고 B 및 보육교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일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C은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20.12.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피고 B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과 예방교육 이수명령을 내렸다.

마. 피고 C은 피고 B을 다른 구청 산하 어린이집으로 전보 조치하기 위하여 다른 구청과 협의하였으나, 다른 구청에서 피고 B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B을 ‘D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고, 원고를 2021.5.11.부터 ‘E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바. 원고는 2021.4.9. 피고 B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7.19. 서울서대문경찰서로부터 ‘피고 B이 원고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행위 없이 가슴 부위의 옷을 손가락으로 잡고 들어 올린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2,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11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상의 보호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피고 B에 대한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C은 또한 아래 표 기재 순번 12, 13의 2차 가해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90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서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1.5.1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표 생략>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피고 B

(1) 순번 1에 관하여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C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20.9.25.(또는 9.26.)경 원고에게 ‘이런 날은 뽕브라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원고가 입고 있던 옷의 가슴 부위를 들어올린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바, 피고 B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순번 2 내지 5에 관하여

① 당시 코로라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출근하는 보육교사(근로자)의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가 이루어진 점, ② 어린이집 운영사정상 보육교사들이 모두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은 급여일과 월말에는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많아서 자신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보육교사를 대신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아서 급여일이나 월말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5.3.24. 선고 2005다213 판결 참조), 순번 4, 5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 B이 다른 보육교사들은 제외한 채 원고에게만 특별히 불이익을 줄 의도로 행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순번 6에 관하여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C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20.11.2. 원고가 자신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제주도로 여행을 간 것을 질책하면서 반성문 제출을 강요하고, 원고와 카톡을 한 보육교사가 누구인지 일일이 찾아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당시 가 코로나 19팬데믹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장에서의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순번 7에 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20.7.31. 원고에게, ① 학부모와 이야기 할 때에는 민원을 방지하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에서 ‘토를 달지 말라’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② 보육교사로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원생들을 지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배우려고 하는 노력은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열정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선생님 체력이 안된다는 거는 말이 안돼요. 왜냐하면 내가 선생님보다 배를 더 살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나 선생님이 보기에는 내가 맨날 처져 있고 이러던가요? 나 그렇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바람은 선생님이 선생님의 눈에 좀 열정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순번 8에 관하여

피고 C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와 F 교사가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서 ‘그러다 정분 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 B이 했다는 말이 ‘그러다 정분 나’라는 것으로 표현내용이 단순하고, 1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F 교사의 나이, 경력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초 원고가 2020.11.5. 피고 C에 피고 B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였을 당시 이 부분 내용은 신고 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었고,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도 소 제기 당시 위 행위를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피고가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원고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순번 9에 관하여

피고 B도 원고에게 한 것은 아니지만 ‘G에게 상추쌈을 싸 드려라’라는 말은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와 피고 C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인노무사의 조사 당시 참고인 5는 ‘상추쌈 상황은 직접 보았는데, 피고 B이 원고에게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분명히 말한 점, 당시 원고가 하는 말을 들었다는 다른 참고인들(참고인 5 제외)은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는바, 이는 자신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로 하여금 G에게 상추쌈을 싸서 먹여드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7) 순번 10에 관하여

갑 제11호증의 1 기재와 피고 C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자신의 앞치마에 자수를 뜯어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 B은 이 사건 소송에서와 달리 공인노무사의 조사 당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앞치마에 자수를 뜯어달라고 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8) 순번 11에 관하여

갑 제11호증의 2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를 특정하여 물고기 밥을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

(1) 순번 1, 6, 9, 10에 관하여

갑 제17, 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기획관리실장 K은 J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피고 C에서 직장 내 괴롭힘 3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원장이나 센터장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다고 말한 사실(갑 제17호증의 제12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설문조사, 다면평가 등 방법을 통하여 조직문화, 커뮤니케이션, 업무의 명확성, 권한과 책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었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별 갑질 발생 위험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갑질 예방, 실태 파악 등 예방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행정개선을 통해 상호 존중 문화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피고 C에서는 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설문조사 등에 대한 공식적인 활동 기록이 없었던 사실(갑 제24호증의 제71, 72면)이 인정되는바, 피고 C은 민법 제390조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순번 12에 관하여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전보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당초 ‘D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원고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고 B을 전보조치하려고 하였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임면권은 피고 C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자치구)에 있어서 피고 B을 다른 곳으로 전보하는 것이 제도 및 기타 여건상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원고에게 양해를 구하고, 원고를 ‘E 어린이집’으로 전보조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 내지 6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 내지 6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순번 13에 관하여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의 대표자 I은 2022.11.7. J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고 B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과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근로자에게 경도된 판정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도 인사위에서 감봉 3개월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고를 받았다’, ‘(신문기사에 대하여) 저 기사 자체가 굉장히 일방적인 기사고요. 전부 인정을 했다고 감사실 조사에서 그렇게 지금 저 기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성희롱 이런 건 경찰에서 조사해가서 무혐의 결정 났구요. 일부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감봉 3개월로 처리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 내지 6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 내지 6항에 따라 피고 C은 2차 피해의 방지 및 사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I은 피고 C의 대표자인 점, 위 발언은 공개된 J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J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민 누구나 위 발언을 청취할 수 있었던 점, 피고 B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것은 강제추행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고 성희롱이 없었다는 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발언은 원고의 피해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징계처분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점, 위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순번 1, 6, 9, 10과 관련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순번 1, 6, 9, 10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위 각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 각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위 각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5,300,000원(= 순번 1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3,000,000원 + 순번 6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1,000,000원 + 순번 9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1,000,000원 + 순번 10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3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 C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3,710,000원(피고 C의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 B이 부담하는 각 손해배상책임액의 70%로 제한한다)으로 정한다.

나) 순번 13과 관련한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위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손해배상으로 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5.1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6.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 피고 B과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위 5,300,000원 중 3,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21.5.1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6.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손해배상으로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인 2022.11.7.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6.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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