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5.20. 선고 2020구합75744 판결】

 

•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75744 정직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경기도지사

• 변론종결 / 2021.04.22.

• 판결선고 / 2021.05.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4.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1.1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1.3.부터 2020.3.8.까지 광주소방서 B119안전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이라 한다) 1팀 물탱크차 운전원(지방소방위)으로 근무하였고, C(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8.7.6.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1.3.부터 2020.3.8.까지 이 사건 센터 2팀 물탱크차 운전원(지방소방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3.3.경 광주소방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원고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충을 신청하였다. ○○소방서장은 2020.3.30.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게 원고에 대해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할 것을 신청하였다.

다.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20.4.17. 아래의 혐의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교제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2019.8.부터 2020.1.31.까지 지속적으로 편지와 문자(카카오톡) 등을 보낸 사실이 있다. 원고가 보낸 편지와 SNS의 주요 내용을 보면, “키스해 주고 싶다”, “네 남편감으로 나 어때?”, “너한테 푹 빠진 듯하다”, “네가 원한다면 우리 닮은 작은 사람의 탄생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라는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직장 내 선·후임 관계를 이용해, “나 놓치면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 너 있는데 가서 괴롭힐 거야. 맨날 감찰 나가고”, “원래 소방서 여직원들 좋아하지 않아서 펜스룰을 하는데 너한테 더 심해지지 않겠냐”, “내 맘 좀 받아줘라. 살면서 우울하고 죽고 싶은 건 처음인 듯 그냥 이대로 누워서 잠들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탱크차 웹 패드 충전기 왜 빼 논거야. 나 엿 먹으라는 건가”, “너가 얘기하면 팀 바꿀 수도 있는데 센터장님이랑 나 친한데”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의 성희롱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2020.4.22.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5.14.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20.8.27. 위 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1, 1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언행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먼저 원고에게 선물을 보내며 호감을 표시하고, 원고의 이성교제 제안을 거절한 후에도 다시 수차례 연락하거나 원고와 눈을 마주치고 웃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등 원고와 피해자는 연인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 중에 있었으며, 원고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의도로 문자 등을 보내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등을 느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피해자 간의 복잡다단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전후 맥락을 제외하고 일부 대화내용을 발췌하여 단편적으로 제출한 증거들에만 기초하여 내려졌다.

다)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 언행들은 원고가 피해자와 연애감정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짓궂게 장난을 쳤던 것이거나 피해자의 업무상 잘못을 선임으로서 혼을 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감을 주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것들이 아니다.

2) 위 1)항 기재 사정 및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가) 원고의 징계를 결정한 징계위원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언행보다 비위의 정도가 더 중한 사안에서 정직 3월의 처분을 하는 한편, 비위의 정도가 더 중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는 더 경한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아래 생략>

나) 원고는 약 14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수여 생명지킴이 인증서, 응급구조사 1급·인명구조사 2급·화재대응능력 1급 자격증, 경기도지사 수여 재난현장 우수대원 유공 표창, 경기도지사 수여 체육대회 유공 표창, 펌뷸런스 대원 CPR 경연대회 최우수상 2회 및 우수상 1회를 각 받는 등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 원고는 징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불안, 초조, 억울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으며, 원고의 동료들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징계사유 존부

1)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2.8., 같은 달 21., 2019.6.24. 이 사건 센터 1팀 팀원들 중 가장 후임인 D에게 ‘그냥 잠깐 봤을 땐 (원고가) 괜찮아 보였어. 주임님은 여친 있어?’, ‘D 너가 (원고에게) 내 어필을 했어? 역시 D 든든 하구만’, ‘(원고가) 나 뭐 관심 있어 하는 말 했어? 주임님이 나 관심있다고 했거나 그런 티 냇거나 했어?’ 등의 문자를 보냈고, 2019.2.23.경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생일 선물과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9.9.18.경 원고와 함께 E역 인근 F백화점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자동차로 이동하여 H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캠퍼스에서 산책을 한 사실, 피해자는 2019.9.20.경 원고와 약 5시간 이상 통화하였고 2020.1.29. 원고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을 2 내지 7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언행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원고의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등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센터 1팀 5명 중 2번째 선임이고, 피해자는 위 센터 2팀 5명 중 가장 후임이다.

나) 원고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지 대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다) 위 나)항 기재 표 중 대화 내지 전화통화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상황과 행동 등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내부 문제제기로 인한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어낼 만한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라) 12년 이상 선임인 원고를 대하는 피해자로서는 원고의 이성교제 제안에 대해 후임으로서의 예의를 갖추어 침묵하거나 완곡하게 거절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다가, 적어도 2019.9.경에는 위 제안을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2020.1.1.경에는 원고에게 제발 그만하라고 하면서 또 사귀자는 등의 말을 하면 고충상담을 올리겠다는 문자를 명시적으로 보내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성교제 제안을 하였는데, 이러한 언행이 직장선임과 후임 간에 통상적으로 친밀함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마) 원고가 수회에 걸쳐 새벽 등 다양한 시간대에 이 사건 센터 내외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문자 등을 보낸 점, 위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후임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사생활의 침해를 받아 불쾌하고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특히 원고가 2019.9.경 및 2020.1.24.에 한 말이나 문자의 내용은 그 전후의 은유적인 표현을 감안하더라도 성행위 경험의 유무나 앞으로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로서는 민감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아 불쾌하고 성적인 굴욕감 등을 느꼈을 여지가 충분하다.

바) 피해자를 2020.3.5.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전문가 의견서에는 ‘피해자는 높은 수준의 불안감, 지속된 불면증 등으로 심한 두통 등 신체증상까지 발생한 상태이며, 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스스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건의 특성과 여성이자 후임 직원이라는 요소들로 인해 그동안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앞에서 본 사정들 및 위 의견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원고의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심리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두통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와 피해자의 지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적시된 언행들이 원고의 이성교제 제안 및 그에 대한 거절과 시간적·내용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점,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센터의 다른 팀원들 역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언행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1)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앞서 본 사정에 나타난 원고의 의무위반 정도와 과실경중, 원고와 피해자의 지위 등을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양정 규칙’이라 한다) [별표 1] 기준에 적용하여 보면, 원고의 반복적 성희롱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징계양정 규칙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의 유형·정도, 과실 경중, 평소 행실, 공적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위 규칙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다) 원고가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사례들은 징계사유가 압축적·단편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비위행위의 지속 기간과 정도, 처분사유 등에 있어 원고의 비위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위 사례들에서의 징계양정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징계양정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희롱, 성 관련 비위에 관하여는 표창 내역을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마) 원고는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의견 제출의 기회를 가졌고, 위 위원회는 위 의견서, 원고의 진술 내용과 반성 정도 및 표창 공적, 피해자의 증상에 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바) 원고는 피해자에게 성희롱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까지 하였다.

사) 소방공무원인 원고에게는 평균적 일반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이행할 것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고, 2020년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문서가 무관용 원칙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해치고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한웅희 박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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