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이삿짐 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트럭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이삿짐 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트럭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57498 판결[손해배상(자)]

♣ 원고, 상고인 / 허○범 외 2인

♣ 피고, 피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00.9.7. 선고 2000나29 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2.9. 선고 97다56235 판결, 2000.3.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 허○범이 1996년 3월경부터 제1심 공동피고 박○길이 운영하는 ‘댄디 익스프레스’라는 이삿짐 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5t 트럭의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6.8.28.14.:00 그 판시와 같이 인천 7고9769호 속칭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실과 피고 회사와 위 박○길 사이에 위 사다리차의 운행중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기초사실로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와 박○길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상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박○길의 피용자인 원고 허○범이 이삿짐을 나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 허○범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 피고 회사는 위 약관에 기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용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1조제2항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제4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제5호)에는 피고 회사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박○길 운영의 이삿짐 센터는 일반 이사뿐 아니라 인부 4명, 운전기사 1명이 기본인원인 포장 이사도 함께 취급하였고 이삿짐을 운반할 일이 생기면 박○길이 원고 허○범을 포함한 인부들에게 그 근무 장소를 지시하고 위 인부들은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위 박○길이 제공하는 도구와 수단을 이용하여 근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그 작업의 특성상 이삿짐을 상하지 않게 기술적으로 운반하는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작업 인부도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무나 불러 사용하지 않고 원고 허○범을 포함한 일용직 인부들을 거의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원고 허○범은 박○길에게 1996년 3월경부터 한 달에 15일 이상을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다만 비수기에 이삿짐 센터에 일이 없어 한가할 때에는 다른 이삿짐 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 다른 이삿짐 센터의 일을 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허○범은 박○길로부터 이삿짐을 운반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지시받고 그 장소로 이동하여 근무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 점, 업무의 특성상 원고 허○범이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업무의 대체성도 인정되지 아니한 점,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도 원칙적으로 모두 박○길이 소유하는 것들로서 이들을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진 점, 비록 원고 허○범이 이삿짐 센터라는 사업장의 특성상 비수기나 일이 빌 경우 다른 이삿짐 센터의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 허○범은 박○길에게 1996년 3월경부터 고용되어 한 달에 15일 이상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그 전속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원고 허○범은 박○길에 대하여 계속적·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 허○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박○길의 피용자인 원고 허○범에게 책임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무런 증거 없이 주요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내지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 허○범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 역시 정당하여 거기에 같은 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판례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 허○범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위 박○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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