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철도차량, 방위산업(전차), 플랜트 등의 제작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로써, 경남 ○○시와 경기도 △△시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당사의 경우 장기요양을 요하는 비사고성 재해(요통환자)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생산차질 및 전체 근로자에 미치는 근로의욕 저하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산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완치되지 않고 계속 요양 중인 경우, 근로 기준 법 제87조(일시보상)에 근거하여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시보상을 행하고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이의제기 할 경우를 가정할 때를 대비하여 회사가 유의하여야 할 절차적, 내용적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2>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동일 상병으로 요양과 재요양을 거듭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 일로부터 요양한 일수만 통산하여 2년이 경과하면 일시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3>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일시보상 규정은 동일한 재해에 대해 회사가 일정기간(2년)이상 요양에 조력을 하였어도 이후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일정액(평균임금 1,340일분)을 보상하고 이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90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에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에서 면한다”에 근거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으로 한 후에는 그 보상액의 한도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가지는 모든 청구권을 회사가 대체하여 일시보상액에 해당될 때까지 본인 대신에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필요한 절차는

또한 회사가 대체 지급 받기 위한 실무적 신청 절차와 보험급여를 매월이 아닌 1년 혹은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한 지

<질의4> 산재보험법 제48조에 근거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한 이후 산재보험법에 의해 근로자가 받아오던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비롯하여 이후 장해급여를 포함하는 모든 산재보험급여가 일시보상액의 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지급 중단되는지 여부(이때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할 근거 서류와 절차는?)

 

<회 시>

<질의1>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질의2>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요양 개시 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동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요양 받은 날을 합산하여 산정한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임. 여기서, 요양기간이라 함은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기간 외에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행한 요양기간도 포함된다고 사료됨.

<질의3>에 대하여

보험급여수급권의 대위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 업무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센타 보상부로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보험급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받고자 하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기 발생한 부분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함.

<질의4>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할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일시보상으로 인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근기 68207-2255, 20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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