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2]보험약관에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어서 보험자가 그 근로재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06.01. 선고 2000다33089 판결[구상금]
♣ 원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 주식회사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0.5.25. 선고 99나726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참조), 또 보험약관상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어서 보험자가 그 근로재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28. 선고 95다31195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에 관하여 그 운행 중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기사 소외 2와 함께 임차한 다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소외 2가 운전하던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복하면서 그 펌프카의 콘크리트 발포기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박주석의 머리로 추락하여 박주석이 사망한 사실, 그 뒤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박주석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된 배상액 2억 1,700만 원과 변호사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1)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의 피용자인 소외 2가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의 안전에 필요한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안전지지대를 설치하고 조작한 과실과 안전한 작업여건을 확보하여 달라는 소외 2의 요구를 묵살하고 안전지지대를 좁게 펼친 채로 작업을 지시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 2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고, 원고는 소외 1을 대신하여 박주석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면책된 손해배상책임액 중 피고들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이외에도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도 그 피보험자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를 임차하여 피고 2가 안전관리책임을 지는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있었다면, 피고들은 승낙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에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원고는 승낙피보험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약관 규정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원고가 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복수피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에서 운행관련성의 인정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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