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 수입족발 처리하여 음식점에 납품시 영업에 관한 질의
<질 의>
❍ 냉동 수입족발을 물에 담아 핏물 제거 및 해동시킨 후 발톱 및 발가락 사이 기름제거, 털 제거 등의 작업만 하고 포장하여 음식점에 납품하는 경우 영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3항에서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육 부산물 전문 판매업은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족발의 핏물제거 등을 거쳐 일반음식점에 납품하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판매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5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식육판매업소 소 뼈 판매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소뼈 판매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므로 식육 판매업소에서 소 뼈를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5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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