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육판매업소 식품 판매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육판매업자가 식육외의 가공식품(소스류 등)을 진열해서 식육과 같이 판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므로, 동 영업장소에서 일반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육 판매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5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집단급식소에 우유류 판매시 해당 영업에 관한 질의
<질 의>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식품위생법)를 하고 집단급식소에 우유를 공급할 경우 별도의 우유류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우유류 판매업은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므로, 우유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5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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