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대의 차량으로 도축장으로 운반 및 도축 후 운반에 관한 질의

 

<질 의>

❍ 한 대의 운반차량으로 살아있는 흑염소를 운반하거나, 도축된 흑염소 지육을 운반할 수 있나요?

 

<응 답>

❍ 도축된 지육을 운반하기 위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또한, 축산물운반업 영업자는 운반차량(식육판매업소의 자가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반차량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청결 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5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에 대한 질의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거래처로 포장육을 납품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축산물운반업은 축산물 (원유와 건조·멸균·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직접 생산한 포장육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은 축산물 운반업 영업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5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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