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운반 차량에 일반식품 운반 가능 여부 질의

 

<질 의>

❍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한 업체로 포장된 축산물(육류), 식자재(채소, 과일등)를 냉동/냉장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축산물용 차량, 일반식자재용 차량을 각각 구비해야 하나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와 건조·멸균·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므로 축산물 운반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차량에는 축산물 이외 일반식품 등을 혼적하여 운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4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축산물 물류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

 

<질 의>

❍ 당사는 슈퍼마켓을 하고 있으며, 각 지점의 슈퍼로 축산물을 배송하기 위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축산물보관업과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응 답>

❍ 축산물운반업은 축산물(원유와 건조·멸균·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며, ‘축산물보관업’은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입니다.

❍ 따라서, 물류센터 영업은 타인이 생산한 축산물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영업이므로, 각각 ‘축산물보관업’과 ‘축산물운반업’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4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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