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축검사증명서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육판매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자로부터 계육, 돈육, 우육을 납품받아 포장을 뜯지 않고 일반음식점에 납품하는 경우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별표 13]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우에 식육·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 증명서를 보관 또는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6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식육거래내역서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육판매업자가 식육거래내역서를 기록 및 보관할 때 반드시 수기로 해야 하는지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에 따라 식육 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로 부터 1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러한 서류의 기록 및 보관은 전산으로도 하실 수 있으나, 거래내역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전산으로 기록할 때에도 반드시 해당 서식에 맞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6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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