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육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응 답>
❍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 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자는 판매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 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식육, 포장육: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2) 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육의 종류·원산지
❍ 또한,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보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그 외 사항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은 [별표 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6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포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질 의>
❍ 기업형 축산판매업소로 여러 매장 중 재고가 남는 매장의 포장육을 다른 매장으로 이동시켜 판매하는 것이 위반인지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식육 판매업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식육판매 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가공(이 목에서는 식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 한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식육이 아닌 포장육은 식육판매업소간에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6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등 관련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상경력 홍보에 관한 질의 / 낱포장 건강기능식품 별도 포장에 관한 질의 (0) | 2015.03.05 |
---|---|
반제품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 축산물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0) | 2015.03.05 |
보관방법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 동일한 배합비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0) | 2015.03.05 |
정육점에서 양념육을 제조할 경우 필요한 영업에 관한 질의 / 용도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0) | 2015.03.04 |
도축검사증명서에 관한 질의 / 식육거래내역서에 관한 질의 (0) | 2015.03.04 |
축산물 보관창고에 관한 질의 / 식육부산물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0) | 2015.03.04 |
축산물 소분할에 관한 질의 / 인터넷으로 축산물 판매시 해당하는 영업에 관한 질의 (0) | 2015.03.04 |
냉동 수입족발 처리하여 음식점에 납품시 영업에 관한 질의 / 식육판매업소 소 뼈 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5.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