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보관창고에 관한 질의

 

<질 의>

❍ 유통전문판매업과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냉동 보관해야 하는 가공식품(만두, 치킨류)과 농산물(냉동 수입과일류)을 축산물을 보관하는 냉동고에 함께 보관해도 되는지요?

 

<응 답>

❍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 한다)으로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므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 이외의 식품을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5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식육부산물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질 의>

❍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과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고 추가로 식육부산물을 판매할 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응 답>

❍ 축산물 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 수입 판매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때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5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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