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육포장처리업자의 타사 식육 판매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타사의 닭을 납품할 수 있나요?

 

<응 답>

❍ 닭·식육을 소매단위 포장이나 부위별 포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육포장처리업이 있어야 하며, 식육 포장처리업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생산한 포장육이 아닌 다른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려면 식육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4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식육포장처리업자의 부분육 작업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냉동 원료육을 부분육으로 작업할 수 있는지요?

 

<응 답>

❍ 식육 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 원료육의 경우에도 절단 및 부분육작업을 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의 최초 포장시점을 유통기한의 산출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료육의 포장시점을 제조일로 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4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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