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적용의 특례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에 ‘식육포장처리업’이 포함되는지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은 다른 종류의 영업입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허가관청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4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냉장제품을 냉동하여 배송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질 의>
❍ 냉동 축산물과 냉장 소스를 함께 포장한 선물세트를 냉동상태로 배송이 가능한지요?
<응 답>
❍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냉동 축산물과 냉장소스를 냉동하는 것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6. 8)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 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체에서 냉동축산물과 냉장 소스를 함께 포장하여 냉동상태로 배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4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등 관련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 대의 차량으로 도축장으로 운반 및 도축 후 운반에 관한 질의 /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0) | 2015.03.03 |
---|---|
축산물운반 차량에 일반식품 운반 가능 여부 / 축산물 물류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 (0) | 2015.03.03 |
식육포장처리업자의 타사 식육 판매에 관한 질의 / 식육포장처리업자의 부분육 작업에 관한 질의 (0) | 2015.03.03 |
냉장제품으로 들어온 원료육을 냉동전환이 가능한지 / 돼지머리의 정육만 판매할 경우 해당 영업 (0) | 2015.03.02 |
염장육을 만들 때 필요한 영업에 관한 질의 / 편육형태의 제품 생산시 해당 영업에 관한 질의 (0) | 2015.03.02 |
도축장 내 안전모 착용에 관한 질의 / 도축대상 가축 이동시 전기봉 사용에 관한 질의 (0) | 2015.03.02 |
음식점에서 토끼 도축에 관한 질의 / 도체 분할에 관한 질의 (0) | 2015.03.02 |
자가검사자의 자격에 관한 질의 / 중국산 식육추출가공품 수입에 관한 질의 (0) | 2015.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