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장육을 만들 때 필요한 영업에 관한 질의

 

<질 의>

❍ 계육(닭고기)을 소금물에 침지하여 염장육으로 만드는 경우 필요한 영업은 무엇인가요?

 

<응 답>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바. 양념육류 (1)에서 ‘양념육 :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60%이상).’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양념육으로 유형분류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양념육을 생산하려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 제25조에 따라 관할 시·도에 품목 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4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편육형태의 제품 생산시 해당 영업에 관한 질의

 

<질 의>

❍ 닭발 70%, 돈피 10%, 양념 소스 10% 비율로 구성된 편육형태의 제품(비가열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영업은 무엇인지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바. 양념육류 (2)에서 ‘가열 양념육 :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후 가열한 것(육함량 60% 이상).’에 해당되며, 양념육류에서는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4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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