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조리장에 관한 질의

 

<질 의>

❍ 한 건물에서 동일한 영업자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벽 하나를 두고 영업하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명의 영업자가 한 건물 안에서 같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로를 함께 쓰는 각각의 영업장(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0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당 운영자로서 자외선 칼소독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 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식품등의 조리에 사용되는 칼 등 기구류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나 반드시 자외선 칼소독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칼과 도마는 어류, 육류, 채소류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0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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