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 하루 급식인원이 140명 정도인 집단급식소입니다. 현재 식당 홀 테이블이 60개 정도 세팅되어 있어 특성상 순차적으로 식사하고 있는데 시설기준 위반사항에 해당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관련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에 따라 조리장, 급수시설, 창고 등 보관시설,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집단급식소 내 테이블 및 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1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집단급식소 내 커피숍 운영시 해당하는 영업에 관한 질의

 

<질 의>

❍ 집단급식소에서 일반 커피숍 형태로 커피, 빵 및 조리한 음식류 등을 영리목적으로 불특정인에게 판매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위탁급식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중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급식소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커피숍 형태 로 불특정인에게 음식류를 판매하는 등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집단급식소내의 일정장소를 집단급식소와 분리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영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1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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