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용 얼음 제조시 영업신고 여부 질의

 

<질 의>

❍ 비식용 어업용 얼음을 제조하는 경우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는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식용 얼음이 아닌 어패류 등의 저장 및 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어업용 얼음’은 음식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어업용 얼음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업자가 어업용 얼음이라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1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지하수 수질 검사에 관한 질의

 

<질 의>

❍ 위탁급식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에 따르면 위탁급식영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일부항목 검사는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 제외)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 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 제외)를 하여야 하며, 모든 항목검사는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먹는물관리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령으로 동 법령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인 환경부(수도정책과, 044‐201‐71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1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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