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소 표시된 내용과 상이한 원재료 사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음식점에서 ‘홍어회’를 판매하면서 실제는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도 되나요?
<응 답>
❍ 식품접객업(음식점)에서 ‘홍어회’를 판매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하는 식재료는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중 커목의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업소내의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0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휴게음식점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음식 판매에 관한 질의
<질 의>
❍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업소 홍보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문을 받아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응 답>
❍ 휴게음식점이란 식품접객업 중 한 종류의 영업으로서 영업장 내에서 식품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휴게음식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업체의 상호나 장소, 상품을 단순 홍보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로부터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0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등 관련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식용 어업용 얼음을 제조하는 경우 영업신고 여부 / 위탁급식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주기 (0) | 2015.01.24 |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중화요리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지 / PC방에서 음식제공 행위 (0) | 2015.01.18 |
공동 조리장에 관한 질의 / 식당 운영자로서 자외선 칼소독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0) | 2015.01.18 |
제과점 영업에 관한 질의 /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 각각 다른 영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한 곳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0) | 2015.01.18 |
유흥주점의 상호명에 ‘노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 남은 음식 재사용 (0) | 2015.01.18 |
외부가격표시를 메뉴모형물 옆에 개별적으로 가격을 표시해도 되는지 / 식품접객업소 내·외부 가격 표시 (0) | 2015.01.18 |
구내식당에서 주식 외에도 간식으로 라면, 빵,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경우 외부가격표시 (0) | 2015.01.18 |
별도 출입문이 없는 푸드코트에서 계산대 바로 윗쪽에 가격표시가 있는 경우 외부가격표시는 (0) | 2015.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