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과점 영업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 디저트로 제공해도 되나요?

 

<응 답>

❍ 식품접객업은 손님을 맞이하여 영업신고된 장소 내에서 식품이 판매되어야 하므로 제과점영업장에서 일반음식점영업장으로 식품을 이동·운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이동·판매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0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공동 조리장에 관한 질의

 

<질 의>

❍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 각각 다른 영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한 곳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은 신고를 득한 영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에 명시된 시설기준 외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0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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