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가격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외부가격표시를 메뉴모형물 옆에 개별적으로 가격을 표시해도 되나요?
<응 답>
❍ 영업장의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2013년 1월부터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가격)를 손님이 보기 쉽도록 음식점의 외부에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며, 음식물의 가격은 음식물의 종류별로 각각 표시하거나 한 장으로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0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식품접객업소 내·외부 가격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의 경우 외부가격표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식당 내부에 최종 지불가격을 또 표시해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 법 시행규칙」 [별표 17]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신고 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음식의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옥외가격표시를 실시하고 있어도 식당 내부에도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0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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