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급식소 변경 신고에 관한 질의

 

<질 의>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의 성명을 개명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설치·운영자의 성명이 바뀐 경우(개명)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1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집단급식소 법인 변경에 관한 질의

 

<질 의>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경우도 변경신고에 해당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변경(법인 → 개인, 개인 → 법인)되는 경우 설치·운영 중단신고를 하고, 신규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1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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