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상호명에 관한 질의
<질 의>
❍ 유흥주점의 상호명에 ‘노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57조 관련 [별표 17] 6.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 사목에서는 간판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흥주점의 간판(상호)에 ‘노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객관적 또는 사회통념상 음주(술)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업소(주점)로 쉽게 인식이 가능한 상호(예시 : 노래주점, 가요주점, 술 마시는 노래 홀, 노래광장주점, 뮤직주점, 술 마시는 뮤직홀 등)인 경우는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나, 영업 허가시의 업종명인 ‘유흥주점’을 간판에 함께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업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노래연습장, 노래방 등)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등의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0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남은 음식 재사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도 되는지와 재사용시 처분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6호러목에 따라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영업소는 영업정지 15일(1차)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30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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