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가격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구내식당에서 주식 외에도 간식으로 라면, 빵,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경우 외부가격표시를 해야 하나요?
<응 답>
❍ 외부가격표시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외부에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구내식당 형태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외부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주식(조식, 중식, 석식)을 제공하는 시간 외에 라면을 끓여 판매하거나 빵과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식품의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9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외부 가격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유흥주점영업에서는 봉사료, 밴드 등의 가격이 시간에 따라 결정되고 안주류 또한 고객(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 가격표시가 불가한 실정인데 외부가격표시를 해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준수사항에 따라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내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이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9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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