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기·포장지 제조시 위탁생산 가능 여부 질의
<질 의>
❍ 용기·포장지 제조업소에서도 위탁생산이 가능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관련 [별표 16] 영업자 준수사항 제6호에서 위탁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할 수 있는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용기·포장지제조업은 위탁생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9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식품접객업 시설특례에 관한 질의
<질 의>
❍ 지자체에서 박람회를 하는 경우 행사장 내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5) 적용특례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행사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9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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