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육 100g당 가격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일반음식점에서 고기가 포함된 샤브샤브 메뉴도 식육 100g당 가격표시를 해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판매하는 음식류에 대한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g 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기에 채소가 포함되어 제공되는 샤브샤브 음식의 경우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기를 추가로 주문시에는 추가되는 고기는 표시대상에 해당합니다.
❍ 식육 중량표시 적용 범위 예시
‐ 생고기(쇠고기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
‐ 양념된 갈비 불고기 등 손님이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
‐ 샤브샤브 음식 및 닭갈비 등의 고기 추가 주문시 추가 제공되는 고기
‐ 애벌 훈제 등 구워진 고기를 다시 조리해 먹는 경우 식육 중량표시 적용 제외 예시
‐ 탕, 찜, 찌개, 보쌈, 족발, 닭발, 육회, 스테이크, 돈까스, 바비큐 등 조리가 완료되어 바로섭취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품목 제외
‐ 샤브샤브, 닭갈비 등 채소가 포함되어 제공되는 품목 제외(단, 추가고기는 대상)
‐ 1마리 단위로 제공되는 닭, 오리 등은 제외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9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식육 100g당 가격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일반음식점에서 채소류를 첨가하지 않고 양념만을 한 닭갈비를 한 마리 또는 대, 중, 소의 형태로 판매할 경우 100g당 표시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식육 100g당 표시는 생육으로 구워 먹는 식육에 대해서 100g당 표시해야 합니다.
❍ 한 마리 또는 대, 중, 소라는 표시를 하는 닭갈비의 경우, 한 마리 또는 대, 중, 소의 표시와 100g당 표시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9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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