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등수입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등수입판매업의 경우 외부 창고를 임차하여 식품 보관 및 관리를 위탁계약하여도 규정상 문제가 없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부 도매 업체의 창고에 자가 식품 보관 및 관리를 위탁 계약하여 해 당 창고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해당 창고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하며 위탁한 물품의 보관관리 등에 따른 제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탁 계약을 의뢰한 영업자에게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9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보관기준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질 의>

❍ 기타식품판매업자가 냉동 생선을 해동하여 냉장이 아닌 실온에서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응 답>

❍ 냉동생선의 보존기준을 위반하였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4. 라항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9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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