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품 해당 여부 질의

 

<질 의>

❍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경우 원물을 단순 절단한 제품에 대하여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하는 경우 OEM 제품에 해당하나요?

 

<응 답>

❍ 주문자상표부착식품(OEM)이란 「식품위생법」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업체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서 판매자(생산위탁자)의 상표로 유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와 계약의 방식으로 식품 등을 위탁생산하여 수입, 판매하는 제품도 해당합니다.

❍ 따라서, 단순처리된 농·임·축·수산물 및 주류는 현재 OEM 제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8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유통전문판매업체의 위탁업체 위생관리에 관한 질의

 

<질 의>

❍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가공을 위탁한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경우 상세한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지와 위탁기관이 별도로 있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호거목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가공을 위탁한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가공을 위탁한 제조·가공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식품등의 취급 기준, 판매등의 금지규정, 제품제조 및 원료의 사용, 시설기준, 표시, 영업자준수사항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한 제품의 제조생산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 조치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2013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서 다운로드 가능)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점검표(서식3‐3‐3) 등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현행법상 위생점검은 영업자가 스스로 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위탁하여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8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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