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관한 질의
<질 의>
❍ 손님이 카운터에 캡슐 커피 비용을 지불하고, 직접 컵을 주어 커피머신기에서 커피를 내려서 먹게 되는 경우 자판기영업신고가 필요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판기에 직접 동전 등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행위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및 내부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8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캡슐커피 판매시 영업신고 여부에 관한 질의
<질 의>
❍ 매장에서 손님이 직접 캡슐을 구입한 후 캡슐커피머신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커피가 나오는 경우도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응 답>
❍ 캡슐커피머신을 이용하여 손님에게 자동판매기를 이용케 하여 판매하는 것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및 내부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8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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