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소분업 영업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소분업소에서 냉동 떡을 실온에서 해동한 후 몇 개씩 종이상자에 소분해서 납품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 된 냉동 떡류를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기준을 준수하여 소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냉동제품을 실온에서 해동하여 소분·판매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8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식품자동판매기 설치장소에 관한 질의
<질 의>
❍ 실외에 비를 막을 수 있는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에 커피자판기 설치가 가능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식품자동판매기 전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설치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타 법도 준수하여야 하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법 소관 국토교통부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관청 건축과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8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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