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과점 영업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조가공업소에서 벌크단위로 생산된 초콜릿을 제과점에서 낱개로 판매해도 되나요?

 

<응 답>

❍ 제과점 영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초콜릿을 완포장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기타식품판매업 영업 대상)하나 포장 완제품을 뜯어 덜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 경우, 판매 특성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또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8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식품소분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소분업을 하기 위한 특정 시설기준과 구체적인 평수는 얼마인가요?

 

<응 답>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소분업은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 할 수 있는 창고, 작업장(소분실),급수시설, 화장실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작업장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독립된 건물이거나 소분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분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며 평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8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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