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소비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해외여행 후 귀국하면서 선물로 과일잼을 사올 예정인데 자가소비용의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응 답>
❍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한 자가소비용의 인정 범위는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5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통관제품 검사에 관한 질의
<질 의>
❍ 국내 전시회를 목적으로 서류검사로 통관하였으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판매하기 위하여 다시 최초 정밀검사 진행 후 판매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4]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외화획득을 위한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전시(소비자, 관람자 등에게 제공, 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후 서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전시회 목적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된 제품은 당초 수입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통관 완료된 식품등은 재검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5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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