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제조사 명칭 변경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식품의 제조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응 답>

❍ 기업의 인수, 합병,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수출국 제조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 수입신고인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출국 정부인증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담당 부서로 제출하여 정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5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정밀검사 수수료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 수입시 최소 수입량 이상으로 재수입한 경우 정밀검사 수수료면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관련 [별표26] 수수료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별표 4] 제3호가목4)에 따라 수입 최소량(100kg) 미만으로 수입되어 정밀검사한 동일사 동일식품 등이라도 그 후 수입신고한 식품등이 수입 최소량 이상인 경우에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식품등은 검사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5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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