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금류 열처리증명서에 관한 질의

 

<질 의>

❍ 가금류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제조사에서 발행한 열처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응 답>

❍ 태국 등 11개 국가(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베트남, 홍콩, 대만,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입되는 가금류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 중 열처리 공정이 없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열처리(70℃ 30분 이상, 75℃ 5분 이상, 80℃ 1분 이상) 등 바이러스가 사멸되도록 처리하였다는 증명서 원본 또는 제조업소가 증명한 제조공정 공증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5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기구 용기 수입신고 대상 여부 질의

 

<질 의>

❍ 전자레인지용 보조용기로서 음식 조리시 음식이 담긴 용기를 받쳐주는 부분과 조리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덮개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수입신고 대상인가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2조4호에 따라 ‘기구’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이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용기를 받쳐주는 받침대는 음식에 직접 닿지 아니하므로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덮개는 조리시 음식과 직접 닿는 부분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5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