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취해소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혼합음료로 숙취해소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응 답>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숙취해소를 의미하는 제품명으로,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실제적으로 숙취해소의 효과가 있어야 하며, 이는 향후 필요시 제조자의 책임하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를 함께 하여야 하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숙취해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 위한 증빙자료의 범위 및 검사기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3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음료류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음료류에 ‘몸이 가벼워지는 주스’의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음료류의 제품명 또는 표시문구에 ‘몸이 가벼워지는 주스’ 등의 문구는 건강기능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어 위의 규정에 저촉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3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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