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효식품 세균수에 관한 질의
<질 의>
❍ 발효식품인 김치와 치즈를 냉동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세균수 규격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응 답>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발효제품이라 함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동·식물성 원료를 분해하는 발효과정을 거친 제품을 말하며, 유산균 첨가제품이란 유산균을 배양하여 첨가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3. ‘냉동식품’ 중 세균수 규격 적용 제외 대상은 살균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발효제품, 발효제품을 첨가한 제품, 유산균을 첨가한 제품일 경우가 모두 포함되며, 그 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김치나 치즈(모조치즈 제외)가 포함된 발효제품으로 살균공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세균수 규격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발효식품 세균수에 관한 질의
<질 의>
❍ 냉동식품의 세균수 규격은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로 되어 있는데, 이때 발효제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 때 제외되나요?
<응 답>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발효제품이라 함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동·식물성 원료를 분해하는 발효과정을 거친 제품을 말하며, 유산균 첨가제품이란 유산균을 배양하여 첨가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 아울러 세균수 규격 적용 제외 대상은 살균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발효제품, 발효제품을 첨가한 제품, 유산균을 첨가한 제품일 경우가 모두 포함되며, 그 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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