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로 ○○시장이 1997.5.1 설립하고, 각기 회계가 다른 12개 사업을 위·수탁 협약체결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던 중 위탁자인 ○○시장이 일부사업(○○시 청소년수련관)을 2001.3.1일자로 위탁계약 해지하고 청소년 전문단체에 위탁하였음.
❍ 동 사업장에 근무하던 인력 56명중 신규 위탁단체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6명(관리직3명, 일반직원3명)이 있어 관리공단 이사장이 새로운 위탁단체 대표를 적극 설득하여 일반직원 3명은 고용승계를 합의했으나, 본인들이 시설관리공단 근무를 선택함으로서 최종 6명(관장1, 계장2, 행정6급2, 기능직1)의 직원이 무보직으로 잔류하게 되었음.
❍ 위탁계약 해지일자를 기준하여 위탁사업비는 정산한 후 ○○시에 반납하여야 하고, 직제 및 정원규정도 폐지 및 감축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잔류 직원 6명에 대하여는 해고 등 신분상의 조치가 필수적인 상황임.
❍ 위탁자인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예산을 회수하여 사업장이 폐지되었으므로 동 사업장 잔여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폐지된 사업장 종사인력 56명중 신규위탁단체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6명에 대하여 긴밀하고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로 일반직 3명의 고용승계를 합의하게 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에 정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가 분명하다고 보는데 귀부의 견해
<회 시>
❍ ○○시의 위탁에 따라 귀 공단에서 운영하던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 동 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공단의 특성상 잉여인력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고가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요건 외에 해고회피노력을 포함하여 해고실시 60일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요건·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림.
❍ 잉여인력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폐지되는 사업장에 있던 근로자를 당연히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폐지되는 사업장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배치전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다른 사업장 근로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라면 부득이 폐지되는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1077, 200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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