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지급 착오 시 상계처리 가능 여부
<질 의>
❍ 경리담당 실무자의 착오로 출산휴가 복귀 후 29일간에 해당하는 상여금(422,170)만 지급해야 하나 61일간의 상여금 전액(888,000)을 지급하였다면 과·오납분에 대해 상계처리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래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같은 취지: 대법원 94다26721 1995.12.21, 대법원 93다28737 1993.10.12 등 다수)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경우에 동 상여금을 환수하려고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와 같이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임.
- 다만, 초과 지급된 임금이 상당한 액수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도록 적정한 기간동안 분할하여 상계처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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