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축운행신고로 이루어진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질 의>
❏ 무더운 날씨에 노동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께 서면을 통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본인은 운수관련업체에 근로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2012.5월경에 인터넷을 통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방학기간, 토요일, 공유일, 등에 감축운행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승인도 없이 휴업할 경우 이를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미지급에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바, 사실이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련조항인 제10조와 시행규칙 제33조를 거듭하여 읽어보아도 노동부에서 처리결과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는 시청에서 방학기간 및 토, 일, 공유일에 사용자에게 반드시 감축운행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승객이 다소 감소하는 특정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감축신골ㄹ 하면 시청에서 관련법에 따라 배차배정이 길어지는 승객불편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30%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이 검토 분석한 후 이를 승인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회사에서 별도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감축운행 신고에 따른 휴업에 대하여 별도에 언급이 없음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별론(別論)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나 서면질의를 통하여 좀 더 명쾌한 답변을 받아보고자 질의를 하게 된 것이며 당시 상담내용 중 일불ㄹ 첨부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용자가 승객감소로 인한 경영상에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감축운행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휴업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한 휴업수당 미지급에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 시>
1. 휴업수당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임.
2,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동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 법 제4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음.
3.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감축운행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법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동 금액이 통상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237, 20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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