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질 의>

❍ 근로관계

- 재해자 민**는 A기업에 2007.2.1 고용되어 A기업이 2013.2.1 B기업에 양도·양수됨에 따라 B기업에 2013.2.1 입사 후 2013.2.27 업무상 재해 발생

- 근로계약 : 2013.2.1 양수사업장 B기업과 새로이 체결

- 임금 : A기업(일급 44,740원), B기업(일급 47,120원)

❍ 보험적용관계

- 양도사업장 : A기업, 2013.1.31 폐업

- 양수사업장 : B기업, 2013.2.1 개업(신규등록)

❍ 양도·양수 계약 관련

- 계약 당사자 : A기업 / B기업

- 계약 명칭 : 사업포괄양수도 계약

- 계약일 : 2013.1.31.

❍ 양도·양수에 따른 도급관계

- 도급인 : C타이어(주) 001공장

- 수급인 : B기업(사업 양수 후 별도계약)

* 양도인 A기업은 계약기간 만료

- 형 식 : 도급계약

- 도급범위 : 001공장 사상공정

- 계약기간 : 2013.2.1 ~ 2013.6.30(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 또는 갱신의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에 종료)

❍ 질의내용

- 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 되어 근기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현재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양수 사업장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 사업장의 임금(상여금 포함)을 포함해 근기법에 따른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이 전부 양수 사업장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관련법령

- 산재보험법 제5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 회시내용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인적·물적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 즉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병되거나 기업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기업의 동질성과 조직의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만 변경된 경우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임.

- 영업양도의 당사자가 종전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를 하고 근로자들 역시 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해 양도·양수에 도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며,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영업양도에 있어서는 민법 제6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영업양도 이후에 특별한 이의나 거부를 하지 않은 채 영업양수인에게 정상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계속하였다면 근로관계의 승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것이고, 해고근로자가 영업양도 이후에도 계속해 양도인을 상대로 그에 대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근로관계 승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 양수인에게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양도인에게 고용된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 되며, 평균임금의 산정은 동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할 것임.

- 또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해 산입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및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시기 바람.

【보상부-1061,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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