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시단속 적용제외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시점

 

<질 의>

❍ 당사가 구 부(청)에 제출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신청에 대해, 여러 지청 등에서 업무상 사유(담당자 변경 및 기타사유) 등으로 상당기간(1개월 내지 2개월)경과 후 승인한 바 있음.

※ 예시

• ○○아파트 경비원 김○○ 2013년 4월 1일 입사(현재근무 중)

- 근로계약서 4월 1일 작성(최저임금 적용), 근무 시작일자 : 4월 1일

-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서 제출일자 : 4월 10일

- 노동지청의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일자 : 6월 12일

❍ 이 경우 2013년 4월 1일 입사(최저임금적용)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시점은 위 가~다호 중 언제부터인지

 

<회 시>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관할관서는 노동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가요건에 합당한지를 검토해 적용제외 인가여부를 처리하고 있는 바, 최저임금의 감액적용은 동 신청에 따른 적용제외 인가일로부터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549,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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