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능력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질 의>

❍ 질의배경

- 우리 청 관내 거주자로 A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B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신청(2012.10.29.)을 받아 동월 31일자로 지급처리했던 바, 근로자 B는 2012.12.11.자로 능력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산정한 우리청의 지급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심사청구를 제기한 상태임.

- 유사한 건 관련해 일부 관서에서는 능력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있어, 근로자 B는 이를 적시해 문제제기를 하는 등 본부의 통일된 지침이 필요함에 따라 질의를 하게 됨.

❍ 현황(실태)

- 신청인의 급여는 개별근로계약에 의해 책정된 기본급, 기본 OT, 복지급, 상여금, 능력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신청인이 근무 중인 A사업장 급여규정 제5절 30조에 의하면, 능력급은 성과급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는 직원의 인사평가, 업적평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해 능력급을 매월 지급한다. 개인별 능력급 금액은 매월 3월 1일부로 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음.

- 동 사업장은 시간급 및 연차수당 산정시에 기본급 및 자격수당만 포함해 산정하고 있음.

❍ 질의요지

- 능력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해석상의 견해

[갑설] 능력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함.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바,

- ‘능력급’은 비록 성과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근로 계약에 의해 정해진 연봉 총액을 항목만 구분해 지급하는 것일 뿐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미리 정해진 임금이고, 모든 직원들에게 능력급이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즉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월급금액으로서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음.

[을설] 능력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음.

- 동 사업장 급여규정에 따르면 능력급을 명확하게 성과급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급여규정에 “능력급은 직원의 인사평가 및 업적평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하고, 개인별 능력급 금액은 3월 1일부로 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과,

- 연차수당 및 시간급 산정 시에 능력급을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과에 따라 지급되며, 인사 및 업적평가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우리 청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 ‘능력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시임.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을 말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 ‘능력급’이 전년도 근무성적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라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근로개선정책과-1553,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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