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질 의>
❏ 우리 지청에서 조사 중인 신고사건 중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가. 당사자
1) 진정인 : 정○○(월급제 근로자 : 월 150만 원, 목공, 잡부 및 현장관리)
2) 피진정인 : 개인건축업자 최○○
3) 직상수급인 : (합)○○건설
나. 공사개요
- 하도급공사명 : ○○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 중 배수로형틀공사
- 하도급공사금액 : 약 38,000,000원
- 하도급공사기간 : 2011.05.15.경~ 2011.08.31.경
2. 질의 내용
- 직상수급인이 제출한 작업일보상 진정인이 근로한 일수는 2012년 6월에 16일, 7월에 9일, 8월(8/1~8/16)에 5일(8/17 이후 근로사실 없음) 계 30일인데, 진정인은 공사현장일과 피진정인의 개인업무 보조까지 하기로 하고 월150만 원에 근로계약. 진정인의 체불임금은 2012년 6월 임금 1,500,000원, 7월 임금 1,500,000원, 8월 임금 1,500,000원 계 4,500,000원임. 이때 근기법 제44조의 2에 규정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에 관한 질의임.
3. 의 견
[갑설] 하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시공하면서 발생한 총체불임금(직접 근로일+간접근로일=위 4,500,000원)에 대해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는 견해
[을설] 근기법 제44조의 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1항의 규정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시공하면서 발생한 총체불임금은 비록 직접 근로일과 간접근로일을 포함한 4,500,000원이나, 직상수급인은 간접근로일까지 연대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고 보이므로 진정인이 당해 공사현장에서 실제 작업한 일수(2012년 6월 임금 800,000원, 7월 임금 450,000원, 8월 임금 250,000원 계 1,500,000원)에 한해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는 견해
4. 우리 지청 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1.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지청 질의에 대한 회시임.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의 건설업에서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 지급연대책임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되며,
-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체결한 도급계약범위 내에 있는 건설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말함.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규정 업무처리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251, 2008.1.24) 참조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해당 건설공사 업무 외에 하수급인의 개인업무까지 보조하기로 하고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월 150만 원 전부에 대해서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근로개선정책과-4851,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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