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 관련

 

<질 의>

❍ 당사는 지방현장으로의 발령이 잦은 업체로써 현장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 “현장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장 발령자에게 15일 이상 출근하는 경우에만 월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 이에 현장에서 5일을 근무하다가 본사로의 인사명령을 받아 현장수당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5일에 대해서 일할계산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20일 근무하다가 본사로 발령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 퇴사시에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5일 근무하다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하고 있으며,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다 퇴사를 하면 300,000원을 전액지급하고 있음.

❍ 이에 동 수당의 통상임금성 여부를 판단하려 하는 바, 2014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11페이지에서는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님”이라고 보고 있어, 300,000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동 지침에서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잇는 최소한도의 범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위 사례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어느 범위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15일 이상 전액, 15일 미만 일할 계산하는 사례에서 총 30일 중 임의의 어떤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최소한 1일분 만큼은 보상받기 때문에 1일분을 고정성이 인정된 통상임금으로 해야 한다.

[을설] 15일 이전 퇴사 또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당월에 지급받게 되는 실제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예시 : 5일 현장근무 후 본사근무를 발령받는 경우 5일분을 통상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

 

<회 시>

❍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음(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귀 질의상 현장수당이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15일 이상 근무시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15일 미만 근무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 즉 일할 계산되는 금액 한도는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2613,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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