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 요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따르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 중 ‘일부’가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여 질의함.

<사 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이미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에 의한 서면 촉구에 대하여 나머지 12일의 연차휴가 중에서 5일에 대해서만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후 그에 따라 5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임.

❍ 질의내용

- 이와 같은 경우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7일의 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7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지?

[갑설] 휴가사용촉진제도의 취지상,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에 의한 사용자의 촉구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잔여 휴가일 전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는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잔여 휴가 중 일부만을 신청하게 되면 휴가사용촉진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임.

[을설] 근로자가 잔여 연차휴가의 일부라도 사용 시가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실정법의 문리적 해석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상의 시기지정서면통보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제61조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회 시>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일부의 사용시기만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나머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 사용자가 동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44,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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