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제조업체(○○전자)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자제품 유통업체임.(전국 매장 203개 보유)
❍ 총 근로자 수는 1,500여 명으로 이 중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120여 명을 제외한 1,400여 명은 모두 지점에 근무하는 판매직임.
- 지점 내 직원들은 지점 영업을 책임지는 지점장 및 판매직원으로, 다소간 역할의 차이가 있으나 고객을 응대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고용형태는 직원 전원이 정규직으로, 취업규칙에 정한 직급체계 및 임금체계 등 인사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이와 같이 법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인력(사무직 120여명)을 제외한 전 직원이 매장에서 판매에 종사하는 당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 규정은 그 적용 대상을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직종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될 것임.
❍ 따라서 귀 사업장의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 활동이 전자제품 판매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 판매 및 보관업’에 해당 된다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3641,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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