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인 도로보수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인 회사가 연초에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2008년도의 경우 13일), 이하 “법정공휴일”이라 함」을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휴무하도록 도로보수원 개인별로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사전 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로보수원이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 법정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 연차유급휴가 일수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여 쉬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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