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시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에게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농업전문기술지도센터로서 자체 새기술시험재배포장을 운영하면서 하우스 일부와 노지에서 농작물 및 시가지 미화용 꽃을 연간 50만본 정도 재배하고 있으며, 여기에 평시 10명 내외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를 위한 근로를 함으로서, 제63조제1호에 의거 제4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데 농업기술센터의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바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 같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센터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 등이 새로운 작목을 재배 육성하고 시가지 미화용 꽃을 생산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 단지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연구, 농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기간제 근로자들만 부수적으로 식물을 재배 육성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서 규정한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3772, 20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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